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아파트관리신문에 올라왔던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의회신을 재구성하여 준비해왔으며 평소 건축물 정기점검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해당 질의회신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 주상복합건축물 제2종시설물 입니다. 최근에 상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구청 지정업체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비용분담을 요청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상가만 진단하고 비용전액을 부담하는데 아파트에서 실시한 비용의 일부를 요청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봅니다. 이에 중복이 되지 않게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2022. 7. 28.>
문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라면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2~4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연 2~3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며, 건축물 1개 동마다 각각의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등 의무가 부여될 뿐 아니라 건축물 일부분의 용도에 따라 안전점검 이행의무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정할 사항입니다. 관리주체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 알립니다.
추가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시설안전과. 2022. 8. 3.>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오늘은 이렇듯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렸으며, 추가로 건축물관리법 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과 관련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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