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5) 검토·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아파트너스 2023. 10. 10. 13:36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서에 2019년으로 계획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6,508,9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함.

* 출처
: 2019년 김포시 하반기공동주택 감사사례집

 

해당 사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인 보도블록을 2019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 부적정하게 시행하였습니다. 만약 보도블록이 2019년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빨리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일찍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 때 조정을 통하여 수선 주기를 변경하였어야 합니다. 정기검토일이 도래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2018년이 정기검토 시기가 아니었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하였어야 합니다.

 

보도블록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항목이지만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적정한 위반사례 발생 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수선주기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위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다른 비슷한 예시로는 금액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위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금액은 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공사를 수행할 때 장기수선계획에 책정된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까지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했었던 사례를 들면 장기수선계획서에 책정된 공사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 항상 지자체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회계감사에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므로 꼭 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례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컨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