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예시로 보는 장기수선계획서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최소단위 설정은?

아파트너스 2023. 10. 16. 14:09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서의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면수선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함께 부분수선의 예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참고해주세요!

 

장기수선계획서의 최소단위는 공간적 ·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항목별로 아래의 A,B,C 타입을 고려해서 참고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A타입 (공간적 구분)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전체가 수선 범위가 아니라도, 구분된 공간 단위 내 해당 항목의 수선공사는 전면수선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 방수 공사를 들 수 있습니다. 옥상은 공간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므로 전면수리 최소단위를 1개동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라인별 층수가 동일한 1개동을 방수하는 경우, 라인별 층수가 다를 시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라인을 방수하는 경우를 전면수리로 보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의 경우 부분수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층고가 동일한 동의 1개 라인 옥상 방수나 옥상 일부 크랙 방수 등은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B타입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적 구분)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여러 제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전면수선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제품이 동일한 공간에 복수로 있거나, 단지 전체에 분포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수펌프를 들 수 있습니다. 급수펌프의 전면교체의 기준은 1대로, 단지에 30개의 급수펌프가 있을 때 30개를 전부 교체해야 전면교체인 것이 아니라 30개 중 하나만 교체하더라도 전면교체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C 타입 (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로 적용)

공간적으로 구분되거나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로서 단지를 기준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전면수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전면수리 최소 단위는 단지 전체이기 때문에 단지 내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는 경우나 차선을 전체적으로 재도색하는 경우 전면수리에 속합니다. 단지 전체에서 일부 구획으로 나누기 애매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선할 때 전면수선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전체의 차선을 재도색하는 것이 아닌 일부 차선이 흐려져 재도색하는 경우, 전면수리에 해당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법적으로 부분수리 항목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분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전면수선의 최소단위에 해당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최소단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분수선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서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에 대하여 보다 잘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