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으로 알아보는 꼼꼼한 장기수선계획! (1)

아파트너스 2023. 3. 30. 16:05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토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약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정의 설명과 함께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덧붙이니 쉬운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장기수선계획 기간을

설정 (일반적으로 40)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한 공사항목에 대한 전체 수선비(질의의 수선비 총액을 의미)

산출한 후 장기수선계획 기간 동안 입주자(소유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부과·징수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예정년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만 포함하고 있으며, 전용부분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장기수선계획) 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책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29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파일을 공유드리니

다운로드하시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파일 다운로드]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documents&wr_id=586&sca=%EA%B3%B5%EB%8F%99%EC%A3%BC%ED%83%9D&page=2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실무가이드라인 속

내용을 꼼꼼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