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전면수선? 부분수선? 어떨 때 장기수선충당금일까요

아파트너스 2023. 10. 12. 10:48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리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실 때 이것이 전면수선인지 부분수선인지, 부분수선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수선유지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선범위는 크게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으로 나누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의 정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수선
① 내구연한이 도래한 제품 및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써, 생활 불편 또는 안전상 이유로 기능 회복을 위해 수선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수선’으로 인정.
② 단순한 고장이거나, 일부 부품의 교체와 수리가 가능하면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교체가 유일한 방법일 경우 전면수선 최소단위를 확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부분수선
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설비 등의 일부를 수리 · 수선하는 행위
②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 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 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파일을 확인하면 항목마다 전면수선만 있는 항목이 있고, 부분수선도 겸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최소단위 이상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해당한다면 전면수선에 해당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면 되고, 소단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분수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부분수선 항목이 있거나, 단지에서 계획서에 부분수선을 반영해둔 항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별표1 자료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파일 다운로드]

 

[별표1]+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제7조제1항+및+제9조+관련).hwp
0.05MB

 

다음 시간에는 전면수선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함께 부분수선의 예시까지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