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소방지적사항 질의회신 심화해설 더하기

아파트너스 2023. 10. 27. 14:01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올라온 질의회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를 하다 보면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올렸음에도 회신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회신에 대한 해설과 사례까지 들어 보다 질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소방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구분해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는 입주자등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답변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aptners.com/bbs/board.php?bo_table=minwon&wr_id=3169

 

 

실제로 아파트너스 채팅방이나 컨설팅에 많이 질문하시는 주제입니다. 비슷한 질의로 소방 지적 사항 부품은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부품에 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이나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실 경우에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질의에서는 지적사항의 내용을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자동화재감지설비로 감지기, 수신반이 있고 소화설비로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수관(강관)이 있습니다. 위 답변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이 항목들을 교체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기댐퍼, 중계기, 단선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미포함 항목으로 따로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수선유지비가 적합한 항목입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건 발생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항목과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 이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계정과목이 분리되어야 하며, 지적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한 것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설명이 보다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렸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도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