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10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 변화와 해당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0월에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단지가 아니어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문 및 개정이유 파일 다운로드]
또한 소방청에서 10월 13일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 (10개 → 30개)
이와 관련된 설명이 기재된 보도자료와 기준 파일을 공유드리니
다운로드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보도자료 및 기준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함께 10월의 공동주택 주요 법령과 자료를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의 채널에서 이와 같이 유용한 공동주택 자료 및 내용이 꾸준히 업로드 되오니 구독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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