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서의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면수선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함께 부분수선의 예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참고해주세요! 장기수선계획서의 최소단위는 공간적 ·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항목별로 아래의 A,B,C 타입을 고려해서 참고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A타입 (공간적 구분)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전체가 수선 범위가 아니라도, 구분된 공간 단위 내 해당 항목의 수선공사는 전면수선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