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더욱 손쉽게 이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시설물관련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이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기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