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수시조정)·검토국도교통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매뉴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현실과 맞지 않거나 때로는 사회와 기술 발달에 따른 성능 개선, 입주민의 안전·편의, 법적 요구사항 변화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반영한 후 공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주기적으로 조정·검토함으로써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