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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 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AFMS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에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①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 1항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제작소 2025.02.06

[도면제작소]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의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설계도서/보고서(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기타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준공이후의 보수보강 공사의 설계도서일때는 보수보강도서를 제출한다.​설계도서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제출하려는 설계도서의 시설물관리대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리주체를 통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 후 TIF제출인 경우 사전검수프로그램으로 사전 검수를 진행하고 제출파일을 생성합니다.​그 후 시설물 개요 작성, TIF제출인 경우 edoc.info파일을 먼저 등록하고 보고서..

도면제작소 2024.09.25

도면제작소만의 전문성으로 차별화 된 도면토탈케어!

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 각 단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도면제작소의 다양한 도면토탈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각 단지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은 대개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관리주체의 도면 관리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로 인한 관리 미흡으로 소중한 설계도면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도면제작소의 도면토탈케어 서비스로 필요한 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도면 스캔 각 단지에서 종이로 지니고 계셨던 도면을 스캔하여 컴퓨터의 파일로 탈바꿈이 가능합니다. 최근 도면의 전자문서화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종이 도면 내용을 그대..

도면제작소 2023.04.12

소중한 설계도면, 왜 도면제작소에 맡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 각 단지에서 보관하고 계신 소중한 설계도면, 도면 관리 작업을 맡기실 때 참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도면이 누락되거나 손실될까 하는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 는 도면 해석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이 도면 관련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면 검수는 물론 원본 도면에 대한 안정성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도면도 장기 보관으로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차별화 된 토탈케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는 4,500여 단지가 넘는 건물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노하우로 도면 관리부터 도면 케어 노하우가 축적되어 도면제작소만의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으므로 타 업체와는 차별화된 노하우로 도면 케어를..

도면제작소 2023.02.14

종이도면도 파일도면도 FMS 등록대행은 도면제작소에서!

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 (주)아파트너스입니다. 1,2,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설계도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설계도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FM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보관 중인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 가능한 파일형태로 파일변환을 해야 하며, 등록용 파일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1,2,3종 시설물로서 FMS등록대행 의무가 있고 종이도면 또는 파일도면을 보관하고 있으나, FMS등록..

도면제작소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