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제작소

[도면제작소]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방법

아파트너스 2024. 9. 25. 13:14

안녕하세요. (주)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에 의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설계도서/보고서(감리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기타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준공이후의 보수보강 공사의 설계도서일때는 보수보강도서를 제출한다.

설계도서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제출하려는 설계도서의 시설물관리대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관리주체를 통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 후

TIF제출인 경우 사전검수프로그램으로 사전 검수를 진행하고 제출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후 시설물 개요 작성, TIF제출인 경우 edoc.info파일을 먼저 등록하고

보고서 파일을 등록하고 설계도서 파일에 대한 자동검수가 진행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

제출이 완료 됩니다.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이처럼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제출대상

  • 사업주체 : 1·2종 시설물의 준공도서 제출
  • 관리주체 : 3종 시설물의 준공도서 제출, 보수보강도서 제출

설계도서 등 제출자료 구분 및 설계도서 제출절차

  • 설계도서 제출자료 구분
설계도서 제출자료 구분
준공도서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준공도서일 때
- 제출자 : 1종 2종 시설물은 사업주체 / 3종 시설물은 관리주체
보수보강도서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준공이후의 보수보강 공사의 설계도서일 때 선택
- 제출자 : 관리주체
감리보고서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감리보고서일 때 선택
- 제출자 : 1종 2종 시설물은 사업주체 / 3종 시설물은 관리주체
안전점검종합보고서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일 때 선택
- 제출자 :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
기타도서
- 제출하는 도서가 시설물의 기타도서일 때 선택
- 제출자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운영자
  • 설계도서 제출 절차 (제출개요 작성/대상시설물 등록▷설계도서 파일등록▷제출)

① 제출개요 작성 및 대상시설물 등록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② 설계도서 파일 등록 * 제출되는 파일 형식에 따른 설계도서 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 TIF파일 제출 시

- 설계도서 사전검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산전검수를 진행하여 제출파일을 생성

- 제출정보파일(edoc.info) 등록

- 준공도서 보고서 종류 선택

- 제출정보파일에 따라 보고서 및 도면압축파일 첨부

출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 PDF파일 제출 시

-제출 할 준공 도서 및 준공도면 PDF 파일 추가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③ 제출(검수요청)

-작성된 개요 및 보고서목록을 확인하고 제출(검수요청)

-제출이 완료 된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제출]메뉴의 [제출현황]에서 접수 결과 확인

-접수가 확인되면 접수확인증 출력 가능

출처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 제출되는 파일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파일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TIF

-벡터 데이터 형식 :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 형식

-이미지 데이터 형식 :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4에 따른 TIFF표준형식(파일확장자명:.tif)

  • PDF

-ISO 19005-1(PDF/A-1) 형식 (단, 최저해상도는 300dpi이상, 스캐닝 축적은 1:1 / 파일확장자명:.pdf)


지금까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의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는데요

이처럼 복잡하고 번거롭고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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