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 입니다!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인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의 장기적인 안전 관리와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국토교통부 '세움터'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작성은 사용승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선택합니다.

- 소규모(연면적 200㎡ 이상~1,000㎡ 미만) 양식
- 중규모(연면적 1,000㎡ 이상~3,000㎡ 미만) 양식
- 대규모(연면적 3,000㎡ 이상) 양식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양식 다운로드
2. 건축물관리계획서의 세부 내용을 작성합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일반 사항
①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②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③ 건축물 마감재 및 부착 제품 : 외부, 내부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 및 규격
④ 장기수선계획 :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⑤ 화재 및 피난안전 : 피난안내도,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⑥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 구조안전, 내진 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⑦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 지능형 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녹색건축 인증

2) 건축물관리계획 추가 서식 포함 사항
① 주거(공동주택) : 단위세대 시설현황, 마감재 및 사용 자재 현황, 에너지 성능 현황
②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 현황, 화재안전관리계획
③ 정기점검 대상 :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
건축물관리계획서 세움터 등록 방법

1.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사용승인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등록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선택
- 민원신청에서 [건축인허가] 메뉴 클릭하여 [사용승인(허가)] 클릭
- 사용승인(허가) 신청서 작성 중 [건축물관리계획] 탭으로 이동
- 기본 정보, 사용승인 민원 정보, 건축주 정보, 관리자 정보 등을 모두 입력 한 후 세부 작성 내용에 작성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필수 제출 서류로
도면확인, 법적요건, 건물특성, 비용예측, 디지털 제출 과정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체계적인 자료수집,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사용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건축물의 장기정인 유지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문서로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업체인 아파트너스에서 도와드립니다.
※ 직접 작성하여 세움터에 제출하는 것보다 보다
빠르게 원하는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립니다.

▲ 클릭하시면 건축물관리계획서 견적문의, 카톡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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