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우리 건물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포함 건축물 확인하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 중앙 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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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다중생활시설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관광공연장,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일 경우의 공연장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공연장
③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 외 시설
5.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문화 및 집회시설

6.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종교시설
7.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판매시설
8.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운수시설
9.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전문대학, 대학교
② 유치원/초.중.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한국학교 제외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 외 시설

11. 노유자시설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어린이집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 외 시설
12.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 외 시설
14.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업무시설
15.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유흥주점
②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그 외 시설
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건축물 제외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창고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저장고 · 작업장 · 퇴비사 · 축사 · 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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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9.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자동차 관련 시설
20.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방송통신시설
22.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발전시설
23.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묘지 관련 시설
24.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관광 휴게 시설
25.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장례시설
26.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야영장시설
▶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제외 건축물 확인하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공장
3.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4.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초과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주 또는 건물 관리자라면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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