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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작성자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수립

건축물관리계획 제출대상
-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함
* 2020년 5월 1일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 대상 기존 건축물은 관리자가 법 시행 이후 최초 정기점검 시 관리 계획을 수립 하여 제출해야 함
* * 건설사업자 시공대상 : 연면적 200㎡ 초과 건축 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제외 대상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학교, 단독주택,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확인
-작성자: 건축물관리법제11조 및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수립대상 확인
-지자체 : 수립대상 최종 확인
② 규모별 양식 및 추가서식 확인
-작성자: 사용승인 신청서상 동별 연면적 및 주용도 확인하여 규모별 양식, 추가 서식 대상 확인
③ 관련 도서 및 서류 확인
-작성자: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물대장), 사용승인 도면(필요시 허가 도면), 검사 필증 등 작성에 필요한 서류 확인
④ 항목별 작성(보완)
-작성자 : 관련 도서 및 서류 참조하여 항목별 내용 작성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 확인)
⑤ 제출 전 체크리스트 확인
-작성자: 생애이력 체계 등록 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 점검(누락사항 보완 필요)
⑥ 생애이력 체계 등록(제출)
-작성자: 생애이력 체계 등록
-지자체: 제출 확인
⑦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지자체: 적절성 검토 실시(필요시 보완 요청 가능)
⑧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완료)
-지자체: 검토의견 입력 후 검토완료버튼 눌러서 행정처리 완료
건축물관리계획 보완·등록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생애이력정보체계* 에 등록해야 함.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https://blcm.go.kr)
- 관리자는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여야 함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절차 가이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제출하려면 법적 요건 파악, 복잡한 서류 작성, 보완사항 해결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제출 절차의 복잡성, 법적 요건 준수, 효율적인 관리, 보완요청사항 해결 등이 유리하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이 절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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