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관리 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서, 작성 전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
2020년 5월 1일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건축주와 실무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우리 건축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작성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규모별 작성 기준과 항목,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 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른 건축물 관리 계획서 작성 범위 및 내용
1.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000㎡ 미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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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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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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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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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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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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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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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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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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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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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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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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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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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규모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 3,000㎡ 미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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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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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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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3,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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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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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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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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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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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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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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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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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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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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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건축물 (3,000㎡ 이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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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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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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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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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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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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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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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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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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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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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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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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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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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점검 대상 기존건축물 (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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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기존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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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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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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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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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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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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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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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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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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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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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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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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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계획서, 왜 전문성이 필요할까요?
건축물관리계획은 수립대상 건축물 중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진 작성양식과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획서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 신청)에서 정하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의 도면이나 보조자료를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적인 기술문서로서
정확한 법령 해석, 건축 지식, 문서화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항목 누락, 양식 오류, 승인지 연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업체에 작성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는 최신 법령을 반영한 양식에 따라 우리 건물에 꼭 맞는 계획서를 작성해 주며,
추후 보완 요청이나 행정 대응까지 함께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처음이라면 더더욱! 아파트너스가 함께하면 복잡한 행정도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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