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적립 2

입주민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원칙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는 아파트너스 입니다.오늘은 입주민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1.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합니다.적립하여야 할 수선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을 위하여 산정방법, ..

장기수선계획 2024.11.12

장기수선계획 상식 2탄 살펴보아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 까지 알아보는 상식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했던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다름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수리·교체하는 ..

장기수선계획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