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는 아파트너스 입니다.오늘은 입주민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1.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합니다.적립하여야 할 수선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을 위하여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