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내용 전후비교(2024.12.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아파트너스 2025. 1. 2. 14:16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08.12)된 이후

물가변동, 현장의 여건 변화, 안전관리 의무 증가 등 업무 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완강기,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현실화 되어 규칙 별표1 수립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법 비교표

제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2]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 2024. 11. 12,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3.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4.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신 설>
1.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년 1월 1일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년 1월 1일
6. 제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년 1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내용 비교

 

자세한 비교표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aptners_/223712498376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개정내용 전후비교(2024.12.2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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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외부

- 지붕의 [모르타르마감] 공사종별 삭제

- 지붕의 [고분자도막방수] [고분자 시트방수] → [방수] 로 통합

 

 

2.건물내부

- 천장,내부,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하도록 하던 것을 → 내부의 [페인트칠]로 통합

 

 

3.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예비전원(자가발전)설비의 [발전기-부분수선-수선율 30%] → [발전기-부분수선-수선율 10%]으로 수선율 변경

-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의 [피뢰설비-전면교체-수선주기 25년] [피뢰설비-전면교체-수선주기 10년]으로 수선주기 변경

 

4.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 급수설비의 [고가수조(STS, 합성수지)] → [저수조(STS,합성수지)]로 공사종별 변경

- 가스설비의 [배관-전면교체][밸브-젼면교체]→ [배관-부분수선][밸브-부분수선]으로 수선방법 변경

- 배수설비의 [배수관(강관)] 공사종별 삭제

- 배수설비의 [오배수관(주철)-전면교체][오배수관(CVC)] → [오배수관(주철)-부분수선][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부분수선]으로 수선방법 변경

-환기설비의 [환기팬-전면교체] → [환기팬-부분수선]으로 수선방법 변경

 

5.난방 및 급탕설비

- 난방설비의 [보일러수관] 공사종별 삭제

- 난방설비의 [난방순환펌프] → [순환펌프] 공사종별 명칭 변경

 

6.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아스팔트포장-수선주기10년-수선율50%]→ [아스팔트포장-수선주기5년-수선율10%]로

수선주기, 수선율 변경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어린이놀이시설-수선율20%] → [어린이놀이시설-수선율10%]로 수선율 변경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자전거보관소-수선주기10년] → [자전거보관소-수선주기15년]으로 수선주기 변경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조경시설물-전면교체][안내표지판-전면교체] → [조경시설물-부분수선][안내표지판-부분수선]

으로 수선방법 변경

-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공사종별 추가

 

7.피난시설(신설)

개정전
개정후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월)
구분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주기
(년)
수선율(%)
비고
-
-
-
-
-
피난시설
1)방화문
2)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전면교체
부분수선
전면교체
15
5
15
100
30
100
공용부분에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개정 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내용은 2024년12월27일 공포되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아파트너스에서는 개정 된 수립기준에 맞는

시설물의 수선계획기간, 수선방법, 수선주기, 수선율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컨설팅, 장기수선계획시스템과 더불어

공동주택 시설관리 업무 전반을 다룬 시설관리시스템도 함께 사용 가능한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 중이 오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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