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아파트너스 2024. 12. 9. 10:29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집행하는 금액으로 해당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중요한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이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29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영 제14조제2항제10호.)

-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 시행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관리주체가 입찰공고 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합니다.

과태료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102조제2항제4호)

사업자 선정

-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영 제25조제1항제3호.)

-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102조제3항제2호.)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의 작성 및 의결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수선주기(수선예정년도)에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법 제30조제2항, 영 제31조제5항)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함)의 명칭과 공사 내용
②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③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④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⑤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 공사 금액
⑥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

2. 입주대표회의 의결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고용 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영 제14조제2항제10호.)

3.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인 집행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서의 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선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수선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예외적인 사용근거(긴급, 소액지출)

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인 집행도 가능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 제90조제3항.)

-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102조제2항제9호.)

- 주태관리업자가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제8호.)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영 제19조제1항제14호)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 공동주택의 가치 상승과 생활 편의를 보장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맞춰 시설을 수선함으로써 시설물의 누후화를 예방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게 되면

입주민들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 이행과 올바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아파트너스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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