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시스템 23

승강기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점검관리하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서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보면 승강기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장비이력 간편하게 관리하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 많은 관리주체 분들께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이력카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장비이력카드 예시] 대부분의 장비이력카드는 종이 문서로 수기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항목별로 파일 철로 모아두지만 장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이기 때문에 분실되거나 젖어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올바른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종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기존의 기록을 잃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관리에 있어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위험이 됩니다. 때문에 장비이력은 종이에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이 효과적이나 지금까지 공동주택 시설 전반..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속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

승강기법으로 알아보는 시설관리? 질의회신으로 더 자세히!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 승강기법) 속 제31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질의회신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법령을 알아가면서 시설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은 몇 회 정도 해야 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어떤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설관리시스템으로 우리 단지 맞춤형 시설관리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각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생각보다 많은 업무에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너스에서 개발한 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단지 맞춤형 시설관리가 가능해지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내의 시설관리를 하다 생겨나는 수많은 문서들은 서면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시설관리시스템은 이에 대안으로 제안하는 디지털 솔루션으로서 기존 서면 업무를 전자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각종 서류 및 중요한 업무 문서들을 시설관리시스템 내에 등록하고 다운함으로써 보다 우리 단지 내의 중요한 기록들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각 점검의 일지는 물론이고 공사 관리, 자재 관리 등 전체적으..

시설관리 업무 디지털 전환 (4)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양식 구비도 편리하게!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에 대한 법령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점검계획과 관련한 각종 양식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별 안..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정기진단 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의 법령은 정기진단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진단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2와 같다. *영 제33조제2항제2호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② ..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 관련 법령으로서 2022년 11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앞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법령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며 시설관리에 대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존 제8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했습니..

김소장님의 하루 - 1. 자재정리의 날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 만든 ‘시설관리시스템’을 아파트 업무에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실제 사용 중인 고객 사례와 연계하여 시설물관리시스템의 높은 활용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A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김소장님은 오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종이로 된 자재관리대장을 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자재관리대장을 장소별로 구분하고 자재별로 정리하니.. 벌써 한나절 자! 이제 종이로 된 자재관리대장을 PC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시스템에 자재를 등록하려고 하니 양이 너무 많다. 이걸 언제 다 등록하나 싶던 와중, ‘엑셀일괄등록’이라는 메뉴 발견!!!! ‘엑셀일괄등록’ 기능 이용해서 한 방에 자재 등록 완료하니 자재가 몇 개가 남았..

시설관리 업무 디지털 전환 (3) 안전관리계획과 담당자 관리 손쉽게!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