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 환경 보호, 그리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사용과 관리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관리법 제54조제4항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기축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이 필수가 되며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주 및 건축물 관리자는 자신의 건축물이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문의
1566-4963
'건축물관리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관리계획서 필요성과 제출 후 절차 (0) | 2024.04.09 |
---|---|
의무화 건축물관리계획 필수 지식 : 정의, 수립대상, 조정 (2) | 2024.04.05 |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론 (0) | 2024.03.28 |
건축물관리계획서 필수사항 : 전문가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관리 계획 수립 방법 (0) | 2024.03.25 |
건축물관리계획서 완벽 이해, 수립부터 제출처까지 (0) | 2024.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