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기축 건축물부터 사용승인 건축물까지 건축물관리계획 범위 파악하기

아파트너스 2024. 4. 3. 15:56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하는 기축, 사용승인 건축물 범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 환경 보호, 그리고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 사용과 관리가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관리법 제54조제4항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기축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이 필수가 되며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주 및 건축물 관리자는 자신의 건축물이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문의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