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의무화 건축물관리계획 필수 지식 : 정의, 수립대상, 조정

아파트너스 2024. 4. 5. 14:02

의무화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건축물관리계획 정의와 수립대상, 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020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후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의무화로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 해 부터는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제출이 필수가 되면서 의무화 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용승인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조정을 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또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기점검을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은 법령으로 정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립 및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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